반면 해지는 보험자가 일련의 사유로 계약을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피보험자가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든 사실을 알아챘다면 해지권의 발동 사유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장래 이 경우에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
해제와 해지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습니다. 즉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반면 해지는 보험자가 일련의 사유로 계약을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가령 피보험자가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든 사실을 알아챘다면 해지권의 발동 사유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계약의 해지(契約의 解止)는 대한민국 민법 상,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550조). 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