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벌금

업비트 벌금 -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금융 당국으로부터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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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일부 영업중지 3개월···신규고객 코인전송 금지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비트 신규 회원 3개월 가상자산 전송 제한…과태료는 추후

단, 3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의 입금 및 출금만 제한하는 것으로, 업비트 영업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이용자는 

[단독] 업비트 무더기 규정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제도(Know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3개월' 통보

금융정보분석원은 25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으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오는 6월 6일까지 영업 일부 정지를 통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적발…당국, 업비트에

법원은 델리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업비트 사례에서도 과태료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근거로 부과될 전망이다. 업 

업비트vs금융당국, 과태료 공방 팽팽관건은 '미신고거래소'

[오피니언뉴스=박준호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신분제재 등 중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