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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 2)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
토지피복지도의 시가화건조지역이란, 주거, 공업, 상업, 문화, 교통, 공공시설 등 건조물로 덮여 있는 지역을 말하며, 시가화·건조지역을 시가화건조지역
시가화: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 또는 녹지 지역을 개발하여 인가(人家)나 상점이 많이 늘어서도록 만듦. (어휘 명사 한자어 )
시가화용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시가화가 형성된 개발지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용지·상업용지·공업용지·관
요약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5년~20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시가화구역은 약 10년 동안 우선적으로 도시적 개발을 실시할 구역으로서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반면에 시가화조정구역은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